2005년10월30일 71번
[임의구분]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.
-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.
- ③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.
- ④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.
-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."이 틀린 설명입니다.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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